특허 연차등록료란? (특허로)
특허 연차등록료란? - "연차등록료" 또는 "연차료" 라고도 함. - 특허 권리자가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료. - 특허가 등룍된 후 3년 부터 납부를 시작하여 매년 납부 의무 있으며, 미 납부시, 특허권이 소멸되니, 매년 꼭 납부해야 함. -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만, 특허는 존속기간까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 받을 수 있음. 특허연차등록료 납부방법 특허로 홈페이지 접속 https://www.patent.go.kr/smart/LoginForm.do 특허로 간편인증(앱으로 로그인하기) 카카오톡, 페이코, 통신사패스, KB국민은행, 삼성패스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간편인증 간편인증 로그인 안내 www.patent.go.kr 조회/발급 > 특허보관함 사건번호별 검색 등록번호로 검색 *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