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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(고용보험_사업주 지원금)

from_universe 2024. 1. 18. 08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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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

 

정년을 연장,폐지하거나,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 하는 것.

 

 

2. 지원금 

 

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.

 

 

3. 지원대상

[사업주]

 

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대상 중소,중견기업

 

 

 

[근로자]

 

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온 근로자이면서, 

 

제도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.

 

 

 

 

4. 지원조건

 

- 정년제도 운영

 

-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

 

 

5. 지급기간

 

- 계속고용된 날로부터 2년까지 지원.

 

 

6. 신청방법

 

1) 제출서류

 

    - 근로계약서

 

    - 월별 임금대장

 

    -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취업규칙 등)

 

    -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취업규칙 등)

 

 

2) 신청기간

 

    - 분기별로 신청 (신청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)

 

    - 최초 신청을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.

 

 

3) 지원방법

 

    -  고용24 > 기업지원금 > 고용유지 > 

 

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

 

고용24(시범운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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