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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연차등록료란?
- "연차등록료" 또는 "연차료" 라고도 함.
- 특허 권리자가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료.
- 특허가 등룍된 후 3년 부터 납부를 시작하여 매년 납부 의무 있으며,
미 납부시, 특허권이 소멸되니, 매년 꼭 납부해야 함.
-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만, 특허는 존속기간까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 받을 수 있음.
특허연차등록료 납부방법
특허로 홈페이지 접속
https://www.patent.go.kr/smart/LoginForm.do
조회/발급 > 특허보관함
사건번호별 검색
등록번호로 검색
* 특허를 처음 진행할 경우,
용어가 낯설 수 있으나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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