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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연차등록료란? (특허로)

from_universe 2023. 12. 29. 15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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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 연차등록료란?

 

 

- "연차등록료" 또는 "연차료" 라고도 함.

 

 

- 특허 권리자가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료.

 

 

- 특허가 등룍된 후 3년 부터 납부를 시작하여 매년 납부 의무 있으며,

 

  미 납부시, 특허권이 소멸되니, 매년 꼭 납부해야 함. 

 

  

-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만, 특허는 존속기간까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 받을 수 있음.

 

 

 

 

 


 

특허연차등록료 납부방법

 

특허로 홈페이지 접속

 

https://www.patent.go.kr/smart/LoginForm.do

 

특허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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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patent.go.kr

 

 

 

조회/발급 > 특허보관함

 

 

사건번호별 검색

 

 

 등록번호로 검색

 


 

 

* 특허를 처음 진행할 경우,

 

  용어가 낯설 수 있으나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합니다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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