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나라장터 계약서, 분할납품요구서 용어 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.
1. 계약서
- 쇼핑몰에 등재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
조달청이 중재해서 수요기관이랑 업체랑 직접 계약한 것.
2. 분할납품요구서
- 조달청과 업체가 계약한 제품을 기관에서 주문을 하는 것
- 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다른 수요기관이 주문을 한 것
*조달청과 업체가 특정 제품에 대해 계약 시,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시킴.
계약서와 분할납품요구서의 "효력"은
계약체결이라는 뜻에서 비슷한데 "의미"는 다름.
반응형
'회사업무 > 경영지원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등록하기 (대표사 ver.) (0) | 2024.02.05 |
---|---|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(고용보험_사업주 지원금) (0) | 2024.01.18 |
서울보증보험 전자서명방법 및 보험료 결제 (0) | 2024.01.05 |
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(4대보험정보연계센터) (0) | 2024.01.05 |
지게차 크레인이란? (0) | 2023.12.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