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1.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
정년을 연장,폐지하거나,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 하는 것.
2. 지원금
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.
3. 지원대상
[사업주]
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대상 중소,중견기업
[근로자]
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온 근로자이면서,
제도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.
4. 지원조건
- 정년제도 운영
-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
5. 지급기간
- 계속고용된 날로부터 2년까지 지원.
6. 신청방법
1) 제출서류
- 근로계약서
- 월별 임금대장
-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취업규칙 등)
-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취업규칙 등)
2) 신청기간
- 분기별로 신청 (신청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)
- 최초 신청을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.
3) 지원방법
- 고용24 > 기업지원금 > 고용유지 >
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
반응형
'회사업무 > 경영지원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방법 (0) | 2024.02.08 |
---|---|
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등록하기 (대표사 ver.) (0) | 2024.02.05 |
나라장터 계약서, 분할납품요구서 용어 차이 (0) | 2024.01.12 |
서울보증보험 전자서명방법 및 보험료 결제 (0) | 2024.01.05 |
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(4대보험정보연계센터) (0) | 2024.01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