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특허권리1 특허 연차등록료란? (특허로) 특허 연차등록료란? - "연차등록료" 또는 "연차료" 라고도 함. - 특허 권리자가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료. (특허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 납부!) - 특허가 등룍된 후 3년 부터 납부를 시작하여 매년 납부 의무 있음. - 미 납부시, 특허권이 소멸되니, 매년 꼭 납부해야 함. -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만, 특허는 존속기간까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 받을 수 있음. - 실수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, 납부기한 마감 6개월 후에 복구할 수 있음, 추가로 3개월 후에도 복구신청을 할 수는 있음. 특허로 홈페이지 접속 https://www.patent.go.kr/smart/LoginForm.do 특허로간편인증(앱으로 로그인하기) 카카오톡, 페이코, 통신사패스, KB.. 2023. 12. 29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