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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전검사란?
전기설비를 현장에 설치를 완료한 후에, 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.
사용전검사 신청하는 곳은?
전기안전공사에서~!
https://safety.kesco.or.kr/cyber/cr/ubi/moveUseBfeInspctStep01.do
사용전검사 유형
수전설비
1. 고압 (교류 1kV 초과, 직류 1.5kV 초과) ------> 사업소
2. 저압 (교류 1kV 이하, 직류 1.5kV 이하)
- 용량 75KW 이상 (자가용) ------> 사업소
- 용량 75KW 미만 (일반용) ------> 사용전점검
1단계 : 사용전검사안내
2단계 : 고객설비찾기
필요서류
-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
- 시험성적서
- 전기설비(이설,재) 사용신청/확인서
법적근거
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43조 2항
사용전검사 완료 이후
사용전검사가 완료되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 필증을 받게 되고,
그 필증을 한전에 제출하면 수전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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