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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서울특별시란?
- 대한민국 수도이자 유일한 특별시
- 광역자치단체 (시 + 도급의 지위)
- 경기도에 속하지 않고 독립된 행정단위
- 시장은 장관급, 시 자체가 정부 행정기능을 일부 담당
- 자체 경찰청, 교육청 등 있음
서울은 한 마디로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‘수도’로서 특별대우 받는 도시예요.
✅ 용인특례시란?
- 경기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
- 2022년에 인구 100만 이상으로 승격
- 기존에는 ‘용인시’였지만 “특례시”라는 새로운 명칭이 부여됨
- 여전히 경기도의 관할 아래 있음
- 도에서 수행하던 일부 사무를 위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음 (예: 복지, 도시계획 등 일부 권한 강화)
용인은 ‘도시가 커서’ 특례를 받은 시지만, 여전히 경기도 소속이에요.
📌 요약 비교
항목 서울특별시 용인특례시
법적 지위 | 광역자치단체 | 기초자치단체 |
상위 행정구역 | 없음 | 경기도 |
시장 권한 | 장관급 | 시장 (일반 시장) |
자체 권한 | 높음 (독립 행정권) | 일부만 위임 |
설립 목적 | 수도로서 특별관리 |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게 특례 부여 |
🌱 정리하자면!
서울은 "정부급 도시", 용인은 "덩치가 커서 특별 대우받는 일반시"예요.
특례시는 광역시로 승격되는 건 아니지만,
시민의 생활과 행정 수요에 맞춰
조금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중간 단계라고 보면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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