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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고기가 이제부터 불법이라고 하는데,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- 법령 : 축산법상 고기 등을 얻기 위해 기르는 가축에 해당, but, 식품위생법상 음식에 쓸 수 있는 재료 아님
-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개 식용 금지 제시.
- 찬성의견 : 동물권 보호 여론 상승, 반려동물 인구 증가.
- 반대의견 : 농장, 식당 주인의 생계 위협, 개인의 식문화 과하게 규제.
- 시행시점 : 24년 7월부터 (법안 공포 후 6개월 지난 시점)
-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, 사육, 유통,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됨.
- 처벌은 3년 유예기간 이후인 2027년부터 적용됨.
- 최대 3년 이하의 징역, 3000만원 이하 벌금형.
- 개 농장 : 전국에 1000여곳, 52만 마리의 개가 있음.
- 식당 : 전국에 1000여곳
- 육견협회는 정부가 1마리당 20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 중.
- 1마리당 200만원 보상할 경우, 1조~4조원 필요함.
*해당 글은 뉴닉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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