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1. 주택청약
2. 주택관련대출
3. 전세사기 대응책
1. 주택청약
1)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
- 2월 출시 예정
-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업그레이드버전
- 4.5% 금리 제공
2) 소득공제 한도 상향
- 청약통장에 넣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
- 올해 1월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됨.
(300만원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 다는 뜻.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!)
3) 미성년자 청약 인정 기준 상향 조정
- 납입횟수 최대 60회까지 인정.
-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인정.
4) 부부도 동시 청약 신청 가능
- 변경 전 : 부부가 각각 청약에 신청하여, 둘 다 당첨되었을 경우, 둘 다 무효처리 되었음.
- 변경 후 : 부부가 각각 청약에 신청하여, 둘 다 당첨되었을 경우, 먼저 신청해 당첨된 사람으로 인정해줌.
- 참고 : 몇몇 청약은 두 명의 가입기간을 합쳐서 신청할 수 있음.
2. 주택 관련 대출
1) 주택구입, 전세자금 대출 확대
-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함.
- 전세자금대출 : 1.1%~3.0% 금리, 4년동안 최대 3억원까지 가능.
- 주택구입대출 : 1.6%~3.3% 금리, 최대 5억원까지 가능.
- 특이사항 : 대출 중 자녀를 더 낳으면 대출 기간 연장, 추가 금리 인하 가능.
2)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가능
-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 했으나, 앞으로는 가능.
3. 전세사기 대응책
1) 전세사기 대응책1
-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 기본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.
- 올해 1월부터 적용.
2) 전세사기 대응책2 (깡통전세 대응책)
- 전셋값이 집값의 90%보다 높으면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함.
- 올해 7월부터 적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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