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원산지 명시1 『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』 제11조(원산지 명시 방법의 특례) 별표1 https://www.law.go.kr/LSW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249694#J29207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행정규칙 www.law.go.kr 2024. 12. 17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