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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약서
쇼핑몰에 등재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
조달청이 중재해서 수요기관이랑 업체랑 직접 계약한 것을 의미함.
2. 분할납품요구서
조달청과 업체가 계약한 제품을 기관에서 주문을 하는 것
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다른 수요기관이 주문을 한 것을 의미함.
*부연설명
조달청과 업체가 특정 제품에 대해 계약 시,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시킴.)
3. 참고
계약서와 분할납품요구서의 "효력"은 계약체결이라는 뜻에서 비슷한데 "의미"는 다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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