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업무/경영지원

[계약 용어] 총공사부기금액

from_universe 2023. 12. 27. 17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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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로 낙찰이 되었을 경우, 
 
계약서에 "총공사부기금액"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
 
 
 
"총공사부기금액"
 
"낙찰금액" 을 말하는 것이며, 
 
 

 
 
 
보통의 경우 원단위를 절사하여,
 
"금차계약금액" 이름으로
 
해당 건의 계약금액을 확정짓습니다.
 
 
 
 
착공계 문서 작성 시에는
 
"총공사부기금액" 아닌,
 
"계약금액"을 기준으로 합니다.
 
 
 
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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