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입찰로 낙찰이 되었을 경우,
계약서에 "총공사부기금액"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
"총공사부기금액" 은
"낙찰금액" 을 말하는 것이며,
보통의 경우 원단위를 절사하여,
"금차계약금액" 이름으로
해당 건의 계약금액을 확정짓습니다.
착공계 문서 작성 시에는
"총공사부기금액" 아닌,
"계약금액"을 기준으로 합니다.
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
반응형
'회사업무 > 경영지원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(근로복지공단) (0) | 2023.12.29 |
---|---|
[경리나라] 간이영수증 수기등록 방법 (0) | 2023.12.28 |
경리나라 공인인증서 변경 시 등록방법 (0) | 2023.12.27 |
고용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원 발급방법 (0) | 2023.12.18 |
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증권 발행하는 방법 (0) | 2023.12.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