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하자증권 발행하는 방법>
1. 전기공사공제조합 접속
https://ebiz.ecfc.co.kr/ebiz/index.html
https://ebiz.ecfc.co.kr/ebiz/index.html
ebiz.ecfc.co.kr
2. 발행방법
1) 인터넷영업점 > 사업자번호 로그인 클릭
2) 보증업무 > 보증신청 > "신규보증신청" 클릭
3) 일반 > 하자보수보증 클릭
4) 발급구분선택
- 보증서종류 : 전자보증서 (전자로 발송됨)
- 수신처 : G2B (나라장터로 계약시)
- 계약/공고번호 : 계약서에 있는 계약번호 기입.
5) 하자보수보증 주계약정보
- 계약 번호를 입력하면 아래 정보 중 일부가 입력됨.
- 공사종류 : 공사/물품/용역 중 선택
- 계약일자, 하자책임기간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함.
6) 보증정보
- 보증금액 : 직접 입력 (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에 따름.)
- 특기사항 : 전부 체크하지 않음.
7) 징구서류정보
- "2번 계약서(안)" 파일찾기하여 pdf파일 업로드.
8) 약관동의
- "끝까지 스크롤"하여야만 ---> "check box 활성화" 됩니다.
*서울보증보험이 아닌,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이유?
금액이 작은 계약 건은 보증보험 발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!
(서울보증보험 최소 비용 : 15,000원, 전기공사공제조합 최소비용 : 2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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