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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산재보험 가입은 특정 공사현장용으로 가입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.
"일괄개시신고 후 하루 뒤에, 완납증명원 발급하기."
(1) 일괄개시신고
(2) 완납증명원 발급
1. 가입처
근로복지공단
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
2. 사업개시 신고하는 방법
1) 사업장 로그인
2) 민원접수/신고
보험가입신고
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(10105)
3)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(10105)
고용보험, 산재보험 모두 "체크" >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 돋보기 클릭.
4) 공사현장내역 입력
- 건설공사 : 체크
- 조달청계약여부 : 체크
- 조달청 나라장터 시설공사 계약번호 : 직접 입력
5) 4번에서 계약번호를 입력하면, 아래 항목은 자동입력됨.
- 현장소재지 : 직접 검색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재료환산액 : 필수기입항목
(발주자가 제공한 재료환산액이 없는 경우, 0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.)
6) 계약서 첨부파일로 업로드
7) 접수완료하기 (임시저장 누른 후 접수버튼 클릭)
- 발급 소요시간 : 영업일 기준 1~2일 소요
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은 다음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!
https://fromuniverse.tistory.com/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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