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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란?
-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.
2. 대상
-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
3. 금액
-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금함.
4. 신청사이트
기업지원금 > 출산.육아 > 출산.육아기
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?site_preference=norm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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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1) 지원금의 50% 금액
육아휴직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
2) 나머지 50%
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음.
제출서류
-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
- 근로자가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(육아휴직확인서, 인사발령문서 등)
유의사항
- 신청하는 시간 간격이 수개월 있기 때문에,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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